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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식 산정기준 반영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까요?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과 재직일수가 핵심이 됩니다.
퇴직금 기본 산식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일반적인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단순히 실제 출근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니라 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일수를 사용합니다.
어떤 근로자가 법정 퇴직금 대상일까요?
-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퇴직금 판단에 중요합니다.
- 계약직이나 일용근로자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지급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상여금이나 연차 미사용수당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 단순 월급만 입력했을 때와 실제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이지? 퇴직금 계산기는 최근 3개월 임금뿐 아니라 연간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별도로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퇴직일 입력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
평균임금 산정의 3개월은 퇴직 사유 발생일 전날부터 소급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89일, 90일, 91일, 92일처럼 달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퇴직일의 정의와 마지막 근무일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정산에서는 회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UICK TABLE
계산 예시와 기준표
퇴직금 단순 예시
1일 평균임금을 100,000원으로 두고 1년을 365일로 단순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입력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표는 좌우로 밀어서 볼 수 있어요 →
| 계속근로기간 | 1일 평균임금 | 예상 퇴직금 |
|---|---|---|
| 1년 | 100,000원 | 3,000,000원 |
| 3년 | 100,000원 | 9,000,000원 |
| 5년 | 100,000원 | 15,000,000원 |
| 10년 | 100,000원 | 30,000,000원 |
FAQ
자주 묻는 질문
Q. 딱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서 법적으로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는 실제 일한 날인가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휴일과 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총 일수를 사용합니다.
Q.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 실제 정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계산 결과가 회사가 제시한 금액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3개월 임금에 포함된 항목과 재직일수,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여부부터 비교해보세요. 분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1350 등 공식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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