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 2027 WEEKLY PAY GUIDE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반영주휴수당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등 요건을 확인한 뒤 유급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몇이지?에서는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기준을 선택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기본 요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 15시간 요건은 원칙적으로 실제 추가근무가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고,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현재 임금 판단과 내년 임금 계획을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시간
몇이지? 계산기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유급 주휴시간을 계산하며, 최대 8시간으로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이면 예상 주휴시간은 4시간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은 2026년 41,280원, 2027년 42,800원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 관련 유급시간이 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구조라면 별도로 다시 더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UICK TABLE
계산 예시와 기준표
2026·2027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예시
주휴요건을 충족하고 주 40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을 가정했습니다.
← 표는 좌우로 밀어서 볼 수 있어요 →
| 주 소정근로 | 예상 주휴시간 | 2026 시급 10,320원 | 2027 시급 10,700원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32,10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42,8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64,20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FAQ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10,700원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Q. 주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Q. 이번 주 추가근무로 15시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생기나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의 15시간 요건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끝인가요?
실제 임금 구성과 최저임금 충족 여부, 주휴수당 구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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